추진원칙
교류의 범위․내용 및 상대기관의 위상과 조직체계 등을 고려하여 <협정체결권자> 차등화
* 협정체결권자 : 총장,부총장,국제처장,대학장,학부(과)장 등
체결주체별 협정대상
총장, 부총장, 국제처장이 상대기관의 동급 직위자와 서명
대학장, 학부(과)장, 산하기관장이 상대기관의 동급 직위자와 서명
협정 내용
※ 단과대학, 학부(과), 산하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,
☞ 협정내용 중 교환학생의 파견 및 유치, 학점교류, 공동학위수여 등이포함된 경우에는 국제처와 충분한 협의 과정 필요
☞ 협정체결에 의한 교환학생의 기숙사 입주 등 학생 관련 세부 사항은반드시 국제처와 협의
☞ 협정체결 최종 방침은 국제처에서 총장방침으로 수립하므로 국제처와의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방침을 수립하여 협정체결을 완료하지 않도록 주의
협정체결 방법
기관별 역할
구분 | 국제처 | 개별 부서 (학부 또는 과 등) |
---|---|---|
역할 | 학내 모든 해외 기관과의 협정체결 및 관리 총괄 | 대학장, 학부(과)장, 산하기관장 급 교류협정 논의 단계에서 국제처 이관 |
협정체결 흐름도
1. 협정 추진 상대 기관 선정 및 자료수집 (국제처, 각학부과)
2. 상대 기관과 상호 의견 교환 * 개별부서 국제처 이관단계
3. 협정체결 결정 (국제처)
4. 협정서 문안 협의 및 확정 (국제처, 각학부과)
5. 협정체결 일정 및 방법 결정(최종방침) (국제처)
6. 협정체결(대면 및 비대면) (국제처)
7. 상대 기관과 후속 사업 실시(교환학생, 연구교류 등) (국제처, 각학부과)
※ 단과대학, 학부(과), 산하기관 차원에서 교류 추진 시,
☞ 국제처로 업무이관하는 시기 : 상대 기관과 협정문안을 만드는 시점
★ 교류협정 논의 단계에서 국제처 담당자와 협의
☆ 국제처에 이관할 서류 : 추진배경, 추진목적, 교류내용, 협정서(안),협정체결방법(문서, 방문), 상대교 연락처, 교류한 서한
(e-mail 포함)
협정 체결 방식
협정 갱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