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류협정체결 지침

교류협정체결 지침

교류협정 추진개요
KGSP Undergraduate Guideline for NIIED
해외 고등교육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협정체결 지침 전문 hwp 파일 다운로드-해외 고등교육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협정체결 지침 전문
해외 대학(기관)과의 학술교류협정체결계획서 hwp 파일 다운로드-해외 대학(기관)과의 학술교류협정체결계획서
일반협정 양식 UOS MoU (template) word 파일다운로드-일반협정 양식 UOS MoU (template)
교환학생협정 일반협정기반 UOS Student Exchange Agreement (template) with MoU word 파일다운로드-교환학생협정 일반협정기반
방문학생협정 UOS Visiting Student Program Agreement (template) word 파일다운로드- 방문학생협정 UOS Visiting Student Program Agreement
해외 고등교육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협정체결지침 제정 계획 hwp 파일다운로드-해외 고등교육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협정체결지침 제정 계획

추진원칙

교류의 범위․내용 및 상대기관의 위상과 조직체계 등을 고려하여 <협정체결권자> 차등화
* 협정체결권자 : 총장,부총장,국제처장,대학장,학부(과)장 등

체결주체별 협정대상

  • 총장, 부총장, 국제처장이 상대기관의 동급 직위자와 서명

    • 대학본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학과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 전체의 교직원 및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
    • 단과대학 및 학부(과) 수준의 협정체결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중 지속적으로 교류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대학 전체로 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
  • 대학장, 학부(과)장, 산하기관장이 상대기관의 동급 직위자와 서명

    • 단과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
    • 학부(과)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부(과)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
    • 대학 산하기관(연구소 등)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하기관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

협정 내용

  • 협정서는 포괄적 내용을 포함한 ‘일반협정’((붙임 1) 참조)를 기본으로 하며, 구체적인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은 ‘교환학생협정’((붙임 2) 참조), ‘방문학생협정’((붙임 3) 참조) 및 별도의 양해각서를 통해 명문화
  • 상대 기관이 협정서 초안을 준비한 경우,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당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정․보완하여 사용
  • 협정서는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, 상대기관과 협의하여 영어 이외의 언어로 표기 가능

※ 단과대학, 학부(과), 산하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,

☞ 협정내용 중 교환학생의 파견 및 유치, 학점교류, 공동학위수여 등이포함된 경우에는 국제처와 충분한 협의 과정 필요
☞ 협정체결에 의한 교환학생의 기숙사 입주 등 학생 관련 세부 사항은반드시 국제처와 협의
☞ 협정체결 최종 방침은 국제처에서 총장방침으로 수립하므로 국제처와의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방침을 수립하여 협정체결을 완료하지 않도록 주의

협정체결 방법

  • 협정체결 주관 : 국제처
  • 기관별 역할

    협정체결 방법 - 기관별 역할
    구분 국제처 개별 부서 (학부 또는 과 등)
    역할 학내 모든 해외 기관과의 협정체결 및 관리 총괄 대학장, 학부(과)장, 산하기관장 급 교류협정 논의 단계에서 국제처 이관
  • 협정체결 흐름도

    • 1. 협정 추진 상대 기관 선정 및 자료수집 (국제처, 각학부과)

    • 2. 상대 기관과 상호 의견 교환 * 개별부서 국제처 이관단계

    • 3. 협정체결 결정 (국제처)

    • 4. 협정서 문안 협의 및 확정 (국제처, 각학부과)

    • 5. 협정체결 일정 및 방법 결정(최종방침) (국제처)

    • 6. 협정체결(대면 및 비대면) (국제처)

    • 7. 상대 기관과 후속 사업 실시(교환학생, 연구교류 등) (국제처, 각학부과)

    ※ 단과대학, 학부(과), 산하기관 차원에서 교류 추진 시,

    ☞ 국제처로 업무이관하는 시기 : 상대 기관과 협정문안을 만드는 시점
    ★ 교류협정 논의 단계에서 국제처 담당자와 협의
    ☆ 국제처에 이관할 서류 : 추진배경, 추진목적, 교류내용, 협정서(안),협정체결방법(문서, 방문), 상대교 연락처, 교류한 서한
    (e-mail 포함)

  • 협정 체결 방식

    • 대면 또는 비대면(통신·서신 등) 방식 가능
  • 협정 갱신

    • 협정기간 만료 이전, 정기적(학기별) 업데이트 및 관리에 따라 시행
지침 주요내용
  • 목적(제1조) 지침 제정 목적
  • 기본원칙(제2조) 상호 호혜와 지속적 교류 원칙
  • 협정체결 고려사항(제3조) 협정체결의 타당성 검토
  • 협정체결권자 및 대상(제4조) 협정체결권자 및 협정체결 대상
  • 심의 및 승인(제5조) 국제처장의 총장 승인 및 통보
  • 협정체결 절차(제6조) 협정체결 절차 및 협정서 내용
  • 자체 협정 체결시 유의점(제5조의2) 단과대학, 학부(과), 산하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협정하는 경우의 유의점
  • 협정 갱신(제7조) 갱신의 필요성 및 기준 판단 관리
  • 협정체결 사후관리(제8조) 공식적 대외창구 및 행정업무·문서 및 변동사항 관리 등
  • 지원(제9조) 협정체결을 위한 각 부서별 지원·협조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