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인정 제도 안내

학점인정 제도 안내

학점인정 제도 : 학점의 이전
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모두 학점이전
  • 최종 성적이 F인 과목 및 수강철회 과목 제외
기수강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 이전 및 재수강 과목으로의 인정 불가
한 학기 본교로 학점이전 최소 6학점 이상 이전
  • 학칙 제57조(학기당 취득학점)
    ③ 국외대학 학생교류에 따른 최소이수학점은 한 학기당 6학점으로 한다.
  • 파견 전까지 취득하게 되는 총 학점을 확인하여 이전 가능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들로 파견대학의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함.
  • 파견 전까지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모두 취득했다 하더라도 교환학생 후 본교로 최소 6학점 학점이전은 필수임.
학점은 수학대학에서 수강한 학점과 동일하게 학점인정
  • 단, 유럽대학은 ECTS 학점 변환표 적용
단, 어학교과목 및 실험실습교과목은 학기 당 수업 시수로 학점 계산 : 30시간당 1학점
  • 외국어 습득을 위한 어학교과목은 교양선택 과목으로 한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, 실험실습교과목은 한 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 인정
    * 30시간~59시간 : 1학점, 60시간~89시간 : 2학점 등

학점인정 제도 : 성적의 인정

  •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그대로 표기되나 평점평균점수에는 미산입 (학점”만” 산입) (예: 파견 전 총 평점평균이 3.5이면, 귀국하여 학점이전 한 후에도 3.5)